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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을 위한 지원대상금액에 대한 안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금액

일자리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자금의 지원대상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2주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 근로자
  • 지원금액: 월평균 소득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