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의 사유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진행됩니다.
퇴직
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 정산 시에 퇴직연금도 함께 정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퇴직 시 퇴직연금을 정산하고, 중간정산하여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사직
직장을 자진적으로 그만둘 경우에는 사직에 따른 퇴직급여와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통해 정산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계약 해지
퇴직연금에 가입해 놓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퇴직연금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마련한 자금이 있어서 퇴직연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퇴직연금 적립액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장기에 걸친 퇴직연금의 가치를 조정하여 현재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중간정산을 통해 일부 퇴직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현재 자금 필요를 충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