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면제 보유기간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보유기간은 한국의 세법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양도세 면제 대상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구입한 후 양도하는 개인
- 수도권 6개 광역시, 제주도의 지정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후 양도하는 개인
- 향토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후 양도하는 개인
보유 기간
1주택자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선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3년 미만: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양도대금의 6/5만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5년 이상: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보유기간은 주택을 보유한지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한 날짜부터 양도한 날짜까지의 기간이 보유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면제 기간 이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을 기준으로 면제 보유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보유기간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