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63년생인 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 연령인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퇴직 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65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3년생인 경우, 60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으며, 퇴직 연금이나 다른 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65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꼭 자세한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여 국민연금을 신청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