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중복수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각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이 두 혜택은 별도로 수급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받을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즉, 같은 사람이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노령연금은 중단되고 장애인연금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정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