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단계 부과 체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보료를 2단계로 부과하는 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단계는 소득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고, 2단계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은 가정이 부담을 줄이고, 소득이 높은 가정이 공평하게 건보료를 부담하도록 조정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